경찰, 불법사금융 6개월 특별단속…신고 포상금 최대 1억2500만원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1일, AM 09:00

경찰청

경찰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6개월간 전국 특별단속에 나선다. 불법사금융 조직 내부 제보와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2개월간 특별자수·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 부서와 경찰서에 전담팀을 지정해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사금융업 영위 △법정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 수취 △불법 채권추심 △상품권·가상자산 등 다양한 거래 수단을 활용한 신·변종 불법 대출 등이다.

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광역범죄수사대에는 전담팀을 꾸린다. 조직적 범행이나 신·변종 수법을 활용한 중요 사건은 집중 수사 관서를 지정해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7월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지정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 159명도 투입한다. 경찰은 연간 불법사금융 사건이 20건 넘게 발생하는 관서에 전담 수사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특별자수·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보안성이 높은 SNS 등을 이용한 비대면 범행이 늘면서 수사기관이 범죄를 포착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출받은 뒤 불법추심 과정에서 통장이나 유심을 빌려주는 등 경미한 불법행위에 가담해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상황과 범행 가담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하거나 즉결심판으로 감경할 방침이다.

특별자수·신고 기간에 불법사금융 범죄 가담자가 자수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제보로 범인 검거 등에 기여한 경우에는 공로에 따라 최대 1억 2500만 원의 검거포상금도 지급한다. 자수와 신고·제보는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에서 할 수 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착취적 금융 범죄인 불법사금융의 범죄생태계를 뿌리 뽑겠다"며 "불법사금융을 통한 그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볼 수 없도록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2년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2023년 2126건, 2024년 3391건, 2025년 5519건으로 증가 추세다. 검거 건수는 2023년 1400건에서 2024년 1975건, 지난해 3366건으로 늘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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