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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약 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 최해일 최진숙)는 지난달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8년을 선고했다. 일부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이 참작돼 1심보다 소폭 감형됐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이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 다가구주택 세입자 46명을 속여 보증금 약 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2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자기자본 없이 담보대출과 세입자 보증금 등으로 다가구주택 7채를 사들인 뒤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를 실제보다 적게 알리는 방식으로 새 세입자들과 계약을 맺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계약을 맺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경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용이 충분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직접 계약에 참여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보증금 액수를 거짓으로 미리 알린 뒤 이를 세입자들에게 전달하게 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고지하거나 묵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편취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로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택 경매를 통해 일부 피해자에게 약 9억 5800만 원이 변제될 것으로 보이고, 진행 중인 다른 주택 경매로도 추가 피해 회복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이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상고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