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도 1종 보통면허 갱신…국제운전면허증 신청도 가능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1일, AM 09:00

경찰청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도 재외공관에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발급된 면허증도 현지 공관에서 받을 수 있어 면허 업무를 위해 귀국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경찰청은 재외동포청·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오는 2일부터 188개 재외공관에서 이 같은 운전면허 민원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2013년 시작된 재외공관 운전면허 민원 서비스는 그동안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과 면허증 재발급 신청만 할 수 있었다. 제1종 보통면허는 갱신할 때 시력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가 필요해 재외공관에서 접수하기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 기관은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의 국내 건강검진·신체검사 기록을 확인해 국내에서 갱신 발급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갱신된 면허증은 신청한 재외공관으로 보내진다.

다만 2년 이내 국내 건강검진·신체검사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제1종 보통면허를 갱신할 수 없다.

국제운전면허증도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서 발급 절차를 거쳐 해당 공관으로 보내면 신청자가 현지에서 받는 방식이다.

신청은 해당 재외공관에서 받으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신청 요건 확인 등 발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올해 1~2월 재외동포청이 실시한 재외동포 민원 전수조사에서 관련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건의를 반영한 조치다. 이후 세 기관이 협업해 제1종 보통면허 갱신과 국제운전면허증 신청까지 서비스를 확대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서비스 확대는 재외동포의 불편 사항에 대한 건의를 직접 받아 이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에도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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