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출근했는데 "늦게 왔네?"…法 "직내괴 감봉 처분 합당"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1일, AM 09:3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소속직원 출근 시간을 두고 ‘늦게 왔네? 몇 시에 왔어?’라고 말하거나, 자녀 돌봄을 이유로 연가를 사용하려는 것을 두곤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고 말한 지방공무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적법하단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이데일리DB)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서울 한 자치구 동장 A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해당 구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소속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사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A씨는 소속 지원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고 질책하며 보고나 설명을 차단했다. 또 소속직원이 일반적인 출근시간 이전에 조기 출근할 것을 기대하며 ‘늦게 왔네? 몇 시에 왔어?’라 압박하기도 했다. 자녀 돌봄을 이유로 정당한 연가 사용을 요청한 직원에겐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A씨는 ‘부하 직원의 반복적인 업무지시 불이행과 업무 관리 소홀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각 발언들에 대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고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압박감이 발생해 업무환경이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회성 발언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절차상 하자나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개진하고 △징계의결요구서를 모두 송달 받고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기간 동안 하급자의 지위에서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는 상대방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하고 협업을 어렵게 해 업무의 능동적·효율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시정의 필요성이 크다”며 A씨에 대한 징계양정은 과도하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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