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앞서 사립고교 교원인 A씨는 고용휴직 상태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 해당 의원의 임명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으로부터 국회사무처 소속 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A씨의 교원 신분이 논란이 됐고, 이에 국회의장은 2020년 10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교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는 보좌직원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임명을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좌관 임명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임명취소 처분은 정당하다 판단했다. 2심은 보좌관 임명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절차상 하자 또한 없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임명취소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보좌관이 되는 것 자체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고 판단,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헌법 제31조 제4항 등에 따르면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방법이나 내용이 당파적 편향성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 또는 간섭당하지 않고 가치중립적인 진리교육이 보장돼야 한다”며 “사립학교 교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운동 또는 정치적 행위를 근무시간 내에 또는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무는 사립학교법 및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나 면직사유로 정한 정치운동에 해당하는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사립학교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고용휴직 상태로 정치를 본연의 업무로 하는 국회의원의 보좌관에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양립 불가능한 지위를 겸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