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 전세 냈냐, 500만원 내라"…오토바이에 배달기사 깔아버린 건물주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1일, AM 10:18

서울의 한 건물에서 택배 기사가 배달을 하고 있다. © 뉴스1 김진환 기자

배달 기사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건물주가 시비를 걸고 오토바이째 넘어뜨렸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는 전북 익산에서 7년째 한식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는 30대 남성 A 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9일 오후 2시쯤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약 2년 동안 꾸준히 음식을 주문해 온 단골손님에게 직접 배달하기 위해 대학가 원룸촌의 한 건물을 찾았다.

평소처럼 건물 입구에 오토바이를 세운 A 씨는 주차장에서 차를 닦고 있던 건물주와 처음 마주쳤다. 건물주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듯했지만, A 씨는 별다른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 음식을 전달했다.

문제는 배달을 마치고 내려온 뒤 벌어졌다. 건물주가 갑자기 A 씨의 앞을 가로막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A 씨는 "내려왔더니 입구에서 저를 막고 '네가 뭔데 엘리베이터를 타냐'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에 따르면 건물주는 "너희 배달원들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며 "4층까지 뛰어 올라가면 되지 왜 엘리베이터를 타냐"고 따졌다.

황당한 말을 들은 A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또 "그렇다면 세입자에게 배달을 시키지 말라고 하라"고 맞섰지만, 건물주는 계속해서 화를 냈다.

더 큰 문제는 A 씨가 자리를 떠나려던 순간 발생했다. A 씨는 더 이상 말다툼을 이어가지 않으려고 오토바이에 올라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 했다.

그런데 이때 건물주가 A 씨의 오른팔을 잡아당겼고,A 씨는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다. A 씨는 "오른쪽 팔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렸다"며 "오토바이가 200㎏ 정도 나가는데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오토바이에 깔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고로 오토바이 사이드미러와 브레이크 레버, 손잡이, 배달통 등이 파손되거나 긁혔다.

A 씨는 가까스로 오토바이 밑에서 빠져나온 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물을 사 마셨다. 그사이 건물주는 넘어진 오토바이를 일으켜 벽 쪽으로 밀고 있었다.

JTBC '사건반장'

A 씨가 "당신이 나를 잡아당겨서 넘어진 것 아니냐"고 따지자 건물주는 오히려 자신은 팔을 잡아당긴 적이 없다며 A 씨가 혼자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가 오토바이 수리비로 200만~300만 원가량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하자, 건물주는 "배달 기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500만 원이다"라고 했다.

A 씨는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500만 원을 내라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사건 이후 A 씨는 진단서와 오토바이 파손 사진을 첨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건물주는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배달 기사들 때문에 엘리베이터 관리비가 많이 나와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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