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향 동북아재단 이사장 직무수행 유지…교육부 즉시항고 기각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1일, AM 11:07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2026.10.12 © 뉴스1 신웅수 기자

교육부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직무 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고법판사 박영주 김민기 최항석)는 교육부가 박 이사장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를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박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8월 21일 인용했다.

교육부가 박 이사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한 지 약 3주 만이었다.

교육부는 박 이사장이 사업계획에 없는 '울릉도·독도 답사' 명목으로 약 2778만 원을 사용하고, 포럼을 개최한다며 1238만 원가량을 집행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지출이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하는지와 박 이사장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박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무 정지 처분 효력을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교육부는 이에 불복해 8월 27일 즉시항고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박 이사장은 영국사를 전공한 사학자로, 2023년 12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다음 달까지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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