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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등 초과근무를 하고도 일한 만큼 수당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이 3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제 초과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를 1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 결과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임금'을 실제 일한 시간만큼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30.7%였다. 초과근로를 하지 않는 응답자를 제외하면 그 비율은 40.6%로 높아졌다.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체 응답자의 71.7%가 동의했다. '매우 동의한다'는 21.2%, '동의하는 편이다'는 50.5%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3%였다.
직장갑질119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정해진 초과근로 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며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은 더 시키면서 수당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직장인 10명 중 4명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임금을 실제 일한 시간만큼 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307명에게 직장의 초과근로수당 지급 방식을 물은 결과 '포괄임금제 실시'가 38.4%로 가장 많았다. 수당을 관행상 아예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20.2%, 수당 지급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는 응답은 19.9%였다. 교통비·식비 등 실제 쓴 경비만 지급한다는 응답도 19.2%였다.
같은 307명에게 포괄임금제로 정한 시간을 넘겨 일할 때 추가 수당을 받는지 묻자 69.1%가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추가 수당을 받는다는 응답은 8.5%에 그쳤다.
미리 정한 시간보다 더 많이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도 38.8%로, 정해진 시간만큼만 일한다는 응답(28.3%)보다 높았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포괄임금제에 의존하는 관행은 임금 미지급과 장시간 노동을 고착할 수 있다"며 "법 위반에 대한 감독과 제재를 확대해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