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 쪽을 경계하며 피해자의 커피에 마약류를 넣는 피의자들(남대문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골프장에서 내기골프 상대방의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타 판단력을 떨어뜨린 뒤 7500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해 지난달 30일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30일 경기 포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피해자와 내기골프를 하면서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섞어 마시게 한 뒤 7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사전에 피해자에게 접근해 일부러 내기골프에서 져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다.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미리 준비한 약물을 커피에 타 마시게 했다.
이들은 약물로 판단력이 떨어진 피해자와 36홀까지 내기골프를 이어간 뒤 식당에서 7500만 원을 받아냈다.
구속된 60대 피의자는 커피에 약물을 직접 섞어 피해자가 마시도록 유도하고, 범행 후 받아낸 돈을 세탁·분배하는 역할까지 맡았다.
경찰은 피해자의 소변·모발 감정과 의료 처방 이력 분석을 통해 약물 투여 사실을 확인했다. 골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포렌식 분석으로 일당의 역할 분담과 범행 과정도 파악했다.
경찰은 "일상을 뒤흔드는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마약류 사용을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moveg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