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거 버스서 '꽈당'"...결국 숨진 승객, 운전기사 처벌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1일, PM 08:5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급정거로 버스 안 승객을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1일 전주지법 형사3-3 정세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기각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기사 A씨는 지난 2024년 4월 18일 오후 9시 21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정류장에서 급정거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B(69)씨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버스 안 좌석에 앉아 있던 B씨는 정류장에 내리기 위해 자리에서 막 일어났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B씨는 경부 척수(목 신경) 손상 등 상해를 입고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고 발생 두 달여 만인 2024년 6월 16일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67㎞로 버스를 몰다가 정류장 앞에서 급하게 감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와 급감속 방지 등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은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피고인은 1999년과 2008년에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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