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참혹한 살인 사건을 접하고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낀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밝힌 누리꾼들은 전 씨에 대한 엄벌 촉구 탄원서 양식을 공유하며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약 3시간 20분 동안 514차례 폭행해 살해한 전 씨의 혐의를 강조하며 “단순한 다툼이나 순간적인 감정으로 가볍게 설명할 수 없는 극도로 잔혹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에 “범행의 지속성과 잔혹성,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고통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해달라”며 “범행의 고의성과 경위, 반복적인 폭력 및 피해자에 대한 지배·통제 여부를 철저히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과 남겨진 유가족의 고통이 재판 과정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전 씨는 지난 6월 20일 서울 강서구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A(28)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씨의 잔혹한 범행은 지난달 2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강서 고문 살인 사건의 진실’ 편을 통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전 씨는 경찰 체포 당시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으며 ‘A씨의 거짓말을 참을 수 없어 우발적으로 벌어진 실수’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A씨 시신 부검 결과, 무려 21개의 갈비뼈 골절과 주요 장기가 파열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법의학자들은 “고문”이라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이 가운데 A씨와 전 씨가 살던 집에 설치된 홈캠에는 전 씨가 3시간 20분 동안 514회 폭행하는 장면 등 충격적인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알’ 제작진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전 씨와의 대화에서 반복되는 ‘국프’라는 단어를 발견했고, 전 씨가 가상의 세계를 구축해 A씨를 통제하고 규칙에 따라 일방적으로 폭행한 증거들을 확인했다.
해당 방송에서 한 전문가는 전 씨에 대해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내 세계를 그걸로 구축하고 만족감을 얻고 남에게 그것을 강요한다. 그리고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한다”라며 “피해 여성에 대한 통제를 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 느끼고 싶어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에 장기간 가스라이팅에 대한 가중 처벌이 없는 문제도 언급됐다.
전문가는 “가해자들의 고의성이 인정받지 않으면 금방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또 만나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소청은 지난달 28일 전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전 씨가 4~5년간 교제하며 동거한 피해자를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가슴과 배 등에 500회 이상 집중·반복해서 때려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살해 고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범행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을 제시했다.
공소청은 “전 씨가 피해자를 엎드려뻗쳐 자세로 있게 한 채 폭행했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죽음을 언급하며 폭행을 이어갔다”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지배당하는 상황에서 고문에 가까운 폭행으로 숨졌고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딸이 평소 전 씨에게 폭행과 통제를 당했다는 사실을 딸이 사망한 뒤에야 알았다”며,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씨가 사회에 나와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 앞서 상해치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 고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재차 밝혔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