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학교 운동회에서 한 학부모가 계주가 위험하다는 민원을 제기해 경기가 취소됐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의 한 계정에는 학부모의 민원으로 학교 운동회 계주가 취소됐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첨부된 영상에는 학부모 A 씨가 자녀와 나눈 대화 장면이 담겼다.
A 씨에 따르면 자녀는 "오늘 어떤 학부모가 계주가 위험하다고 해서 취소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A 씨가 "계주할 사람은 이미 다 뽑지 않았느냐"고 묻자, 아이는 "맞다"고 답했다.
이어 아이는 선생님에게 관련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운동회를 앞두고 계주에 참여할 학생들까지 선발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경기가 취소됐다는 것이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학부모의 민원과 학교의 대응을 둘러싸고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아이들이 기다리던 운동회 프로그램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취소됐다는 점에 아타까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위험해서 밖에는 어떻게 돌아다니느냐"며 지나친 안전 우려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왜요? 도대체 왜!"라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제가 잘못 들은 것 아니죠? 학교에서 취소는 또 무슨 일인가요?"라며 학교 측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댓글도 달렸다.
일부 누리꾼은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의도를 추측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내가 볼 땐 그 민원 학부모 자녀가 계주에 뽑히지 않아서 핑계를 대고 계주 민원을 넣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추측일 뿐, 실제 민원 제기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운동회는 학생들이 협동심을 기르고 친구들과 추억을 쌓는 학교 행사인 만큼, 안전 관리와 참여 기회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학교 체육활동을 둘러싼 민원 문제는 이번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운동회'를 이유로 112에 접수된 신고는 총 350건으로, 이 가운데 345건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학교 행사와 관련한 소음 민원이 이어지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체육활동을 제한하는 사례도 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189곳 가운데 287곳(4.6%)이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 축구와 야구 등 일부 구기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