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는 지난해 1만 3957건으로 지난 2021년(3865건) 대비 5년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 범죄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현장 경찰관이 직접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뿐만 아니라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전화나 문자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취하는 조치 등이 있다.
지난 2011년 가정폭력처벌법상 긴급임시조치 조항을 마련한 이후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2021년 3865건 수준에서 2022년 4988건, 2023년 6502건, 2024년 8332건으로 늘어난 긴급임시조치는 지난해 1만 건을 넘어섰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임시조치만으로는 여전히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더라도 사후 과태료를 무는 데 그쳐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해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접근금지 명령의 준수 여부는 별도의 감시 체계가 없다면 결국 가해자의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문승용 기자)
현장 경찰들은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위해 가해자 차단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소재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 A씨는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해도 과태료 내는 수준이라 마음 먹고 위반하려고 하면 막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가해자를 심리적으로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 B씨는 ”감독을 강화한다고 해도 경찰력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경찰, 법원 등 관계기관간 연계를 통한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스토킹 가해자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스토킹 범죄와 마찬가지로 기존 임시조치 위반이 없어도 재발 위험 등을 고려해 유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법원 결정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해자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더라도 갑작스러운 범행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경찰 뿐 아니라 모든 형사사법시스템이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사전 격리를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