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사이버도박·마약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자진신고 대상이다. 모든 신고는 원칙적으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5~8월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총 1777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하고 치유에 연계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신고 대상을 사이버도박뿐 아니라 마약까지 넓혔다.
그간 청소년 마약범죄는 그 중대성에 비추어 선도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최근 마약은 △감기약 △다이어트 약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사이에 퍼져나가는 추세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미한 사안에 대한 선처와 치유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학교전담경찰관(마약의 경우 수사관), 전문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 단계 처분을 결정할 때도 행위의 심각성,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서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처분 이후에도 학교전담경찰관과 도박·마약 전문상담사가 함께 지속해서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진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과 마약에 중독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번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경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