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연합뉴스)
A사는 2010년 4월 B사와 철도차량용 변압기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 변압기 63대와 부품 형상·크기·조립형태 등이 기재된 도면을 B사에 제공했다.
문제는 B사가 A사 동의없이 해당 변압기와 도면 등을 사용해 이를 거의 그대로 모방한 변압기를 제조해 한국철도공사 등에 납품하면서 불거졌다. 2013년 3월 1대를 시작으로 2017년 12월 2대, 2019년 10월 70대, 2021년 5월 89대를 수주했으며 문제가 불거진 2023년 중하순까지 총 68대를 제조·납품했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사 행위 대부분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사에게 모방 변압기 제조·판매 등 금지·폐기 및 2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다.
2심 역시 제1 납품을 민법상 불법행위, 제2·3 납품을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고 손해배상액을 8억 681만원을 지급하라 판단했다. 이와 함께 납품이 채 이뤄지지 않은 제3 납품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공급 금지 및 폐기하라 판결했다.
단 제4 납품과 관련 “기술과 관련된 성과는 보호기간 내에서만 보호되고, 이 사건 변압기 기술의 보호기간은 최초 납품한 2011년 초경부터 10년”이라며, 2021년 5월 계약에 따른 제4 납품은 보호기간이 경과돼 부정경쟁행위 또는 불법행위라 볼 수 없다 판단했다.
대법원은 제1~3 납품에 대해선 원심 판단에 수긍하면서도, 제4 납품에 대해선 판단을 달리하며 이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A사 성과인 이 사건 변합기에 대해 일률적으로 그 보호기간을 제한하거나, 제4 납품 행위 당시 이미 보호기간이 지났다고 보기도 어렵단 판단이다.
대법원은 “ 제3 납품과 제4 납품 행위는 그 각 종기 사이의 간격이 2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납품대상이 동일하며, 그 사이에 해당 변압기에 적용된 기술적 특징이나 피고의 기술력에 별다른 변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각 납품행위와 관련한 이 사건 변압기의 보호가치에 실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4 납품 행위로 납품한 변압기 역시 2011년 초 원고로부터 최초로 제공받은 이 사건 변압기를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이 사건 변압기는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도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보호가치 있는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