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한 달…경찰, 검찰 수배사건 1954건 후속 조치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2일, AM 06:00

경찰청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 동안 경찰이 기존 검찰 수배 사건 1954건을 넘겨받아 영장 발부와 지명수배 등 후속 조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는 출범 19일 만에 중대범죄 2000여건의 인지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새로운 수사체계에 따른 사건 처리와 관계기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기존에 검사가 수배했던 사건 1954건을 이관받아 영장 발부와 지명수배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도 순차적으로 넘겨받아 처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한 사건을 경찰 명의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10월 2일 이후 피의자가 검거되면 경찰이 체포 주체가 돼 48시간 이내에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받아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수사협력계를 신설해 공소청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사건 이관과 영장 청구 등 달라진 수사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소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공소청 출범 당일인 지난달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도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공소청과 협의해 시효 만료 5일 전 송치했고, 시효 만료 하루 전 기소가 이뤄지도록 했다.

중수청과의 사건 정보 공유도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중수청 출범 이후 19일 동안 중대범죄 2002건의 인지 사실을 통보했다. 개별 사건의 이첩과 수사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중수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은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처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소청·중수청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관련 절차를 지속해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지난 1일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휴일에도 근무 중인 현장 수사관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 수사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책임에 걸맞은 권한과 근무 여건을 보장하고, 수사 부서가 가장 일하고 싶은 부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새로운 수사체계에서 늘어난 업무와 책임을 고려해 수사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을 선발해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한다. 수사팀과 여성·청소년 수사팀에는 치안종합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해 수사 부서 우대도 강화한다.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 직위를 확대하고 특별승진 인원을 늘리는 한편 사건수사비 증액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sh@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