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이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사이버도박과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미한 사안은 처벌보다 치유와 회복에 중점을 두고 훈방·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사이버도박이나 마약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그 보호자다.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경찰은 앞서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하고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했다. 당시 자진신고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5.5세였으며 12세부터 18세까지 분포했다. 평균 도박 기간은 10개월, 평균 도박 금액은 300만 원이었다.
이번에는 자진신고 대상을 사이버도박에서 마약까지 확대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감기약이나 다이어트약,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 등 다양한 형태로 마약류가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청소년 마약범죄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선도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경찰은 중독에 이르기 전 조기에 개입하기 위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선처와 치유를 우선하기로 했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대상 청소년을 상담·검사한다. 마약의 경우 수사관도 참여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도박·마약 중독 치유 전문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 처분 과정에서도 행위의 심각성과 반성 정도, 치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서별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경찰 처분이 끝난 뒤에도 학교전담경찰관과 도박·마약 전문상담사가 상담 등 사후관리를 이어간다.
경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사이버도박이나 마약에 노출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진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과 마약에 중독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번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