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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이후, 재판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공판검사 1인당 담당 재판부 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일선에선 '업무 부담이 늘었다'는 토로가 나오고 있다. 상당수 검사가 기소·공판 업무를 병행하는 데다, 재판 단계에선 사건관계인이 제출하는 자료를 두고 '위법수집증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예기치 못한 실무 혼선이 커지고 있어서다.
1인당 재판부 1.84→1.62개…'반수반공'에 업무 부담 여전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지난달 2일 기준 전국 공판검사는 333명으로, 9월 말(295명)보다 38명(12.9%) 늘었다. 같은 기간 공판검사 1인당 담당 재판부 수는 평균 1.84개에서 1.62개로 줄었다. 전국 최대 지방공소청인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경우 1.4개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수치상으론 공판검사 1인당 재판부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공소청 내에선 "업무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공소청 출범 직후인 지난달 7일 기준 전국 검사 현원은 1922명으로 법정 정원(2292명)의 84% 수준이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공판검사 중 상당수는 송치사건 처리와 공판을 병행하는 '반수반공' 검사들이다.
재경공소청의 한 평검사는 "1인 1재판부를 하는 대신에 사건 배당도 함께 맡아서 기소 업무도 하라는 청이 많다"며 "사실상 조삼모사"라고 토로했다. 다른 공소청 관계자도 "과거 수사와 공판을 겸하는 검사를 '반수반공'이라고 불렀는데, 공판검사의 상당수가 그런 처지"라며 "(담당 재판부) 숫자가 줄었다고 여건이 나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실제 공소청에 따르면 지난달 공판검사 1인당 평균 법정 출석일은 4일로 공소청 출범 이전(4~5일)과 크게 줄지 않았다. 반면 전국 공소청에 쌓인 미제사건은 18만여 건으로 사상 최대다. 공소청 관계자는 "공판검사도 수백 건씩 사건을 받아 처리하면서 법정에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규모 지청은 (기소·공판) 겸임이 기본"이라고 했다.
공판 단계에서도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재판 중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검사가 직접 받아 증거로 냈다가는 '위법증거수집'이 될 수 있어서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은 검사가 공소제기·재수사 결정이나 공소유지를 위해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진술·자료를 받을 수 있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뒀지만, 해당 진술과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도록 규정한다.
2026.10.2 © 뉴스1 공정식 기자
공판 증거도 사실관계 확인?…법조계도 '알쏭달쏭'
쟁점은 '사실관계 확인'을 다룬 제245조의13 조항을 어디까지 적용하느냐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수사와 공소제기 단계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재판 중에는 검사가 직접 자료를 받아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는 해석과, 재판 중에 받은 자료도 '사실관계 확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해석이 맞서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양홍석 변호사는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 조항은 개정 형소법의 '수사의 장'(章)에만 있고, 공소의 장에는 어떤 규정도 없다"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 즉 공판 단계에도 이 조항(사실관계 확인)을 확장해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개정 형사소송법은 제2편에서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3장 공판'으로 나눠 각 단계의 절차를 규정한다. 공교롭게도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다룬 제245조의13은 제1장 수사의 마지막 조항이다. 수사와 공판을 구분한 법체계에 비춰 사실관계 확인 규정을 재판 단계까지 확대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게 양 변호사의 해석이다.
반면 제245조의13에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라는 문구가 명시된 만큼, 공판 단계에서도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규정이 적용된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한 부장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은 공소제기 이전만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보긴 어렵다"며 "공소제기 이후도 다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혼선을 방증하듯 법정에서도 재판부마다 판단이 제각각인 실정이다. 한 검사는 "판사가 직접 법원 이름으로 사실조회를 하거나, 검사에게 '직권으로 인정할 테니 (증거를) 가져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귀띔했다.
혼선이 이어지자 법무부와 공소청이 법리 검토에 나섰지만 뾰족한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법률 개정 없이 마련한 지침은 강제력 없는 법리 해석에 그치는 데다, 법원이 이를 따를 의무도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공소청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법을 고치거나, 대법원판결이 나와야 할 문제"라고 했다.
법조계는 공판 혼선에 따른 불이익은 범죄 피해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들은 위법한 증거가 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는 중요한 증거가 있어도 법정에 바로 제출하지 못하고 수사기관(경찰)의 추송을 거쳐야 한다. 그만큼 재판이 늦어지고, (경찰이) 제때 추송하지 않으면 증거 자체가 날아갈 가능성까지 있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