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무색…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9개월만에 작년 전체 건수 넘어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2일, AM 06:30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례가 올해 9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총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긴급 임시 조치·임시 조치 위반도 지난해 수준에 육박하면서 임시 조치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2·3호 위반 건수는 11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위반 건수인 1103건을 9개월 만에 넘어선 수치다. 올해 통계가 9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위반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2호는 피해자나 그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다.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한다. 경찰 통계는 2호와 3호, 2·3호를 함께 위반한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3호 위반 건수는 2022년 533건, 2023년 636건, 2024년 878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103건으로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 올해는 9월까지 1123건을 기록했다.

스토킹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사건에서도 접근금지 등을 명한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이미 지난해 총 위반 건에 육박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상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올해 1~9월 703건으로 지난해 전체 715건의 98.3%에 달했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이 가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 퇴거·격리하거나 100m 이내 접근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 조치 위반 역시 올해 1~9월 1394건으로 지난해 연간 1406건의 99.1%에 달했다.

가정폭력 관련 조치 위반도 스토킹 범죄와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다. 긴급 임시 조치 위반은 2022년 233건에서 2023년 296건, 2024년 399건, 지난해 715건으로 늘었다. 임시 조치 위반도 같은 기간 700건에서 861건, 996건, 1406건으로 증가했다.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늘면서 단순히 접근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실제 접근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와 분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지킬 수는 없다”며 “가해자가 명령을 위반한 뒤 대응하는 것보다 추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범 위험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 실시간 감시를 강화하고, 접근금지 위반 시 유치 등 적극적인 분리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다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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