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이 회사가 징계 절차에서 근로자의 변호사 동석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와 관련해 다음 달 전원합의체를 열고 공개 변론을 연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2월 8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민간 기업 등 사인 간 징계절차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변호사 동석을 허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인 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한 대학교 직원인 A 씨는 변호사와 동석해 징계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거부당한 뒤 징계 해고됐다. 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 회사 직원인 B 씨도 징계위원회에 변호사 배석이 가능한지 물었으나 거부당한 뒤 해고당하자 소송을 냈다. 두 사건에서 근로자들은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절차에서 징계 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변론에서는 일반 회사의 경우에도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하면 변호사 동석을 허용해야 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판례 취지를 사인 간 징계 절차로 넓힐 필요가 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대법원은 또 △근로자의 변호사 동석을 허용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징계의 효력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징계 효력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변호사 동석 거부하자는 어떤 경우 치유될 수 있는지 등도 따져본다.
변론은 재판부의 쟁점 정리, 쟁점별 원고와 피고 측의 변론, 대법관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2시간가량 진행된다.
권오성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가 각각 원고와 피고 측 전문가 참고인으로 나와 의견을 개진한다.
대법원은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포할 예정이다. 네이버TV와 유튜브, 페이스북, 법원TV를 통해 생중계도 한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