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두 사건은 모두 징계해고된 직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이다. 모두 1심과 원심이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원고 측이 상고했다.
A씨가 근무하던 학교법인은 A씨의 비위 정황을 발견해 징계조사를 벌였다. A씨는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겠다고 요구했으나 감사반 직원은 이를 거부한 채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되자 A씨는 징계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씨의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사유로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B씨가 징계위원회에 변호사가 배석할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B씨 역시 해고 뒤 같은 취지로 구제를 신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3월 선고한 판결에서 공법상 징계와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관해 “행정청 또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그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올해 8월 13일 선고한 판결도 같은 취지다.
이번 변론에서는 △이 법리를 사인 간 징계에까지 넓힐 필요가 있는지 △변호사가 징계조사와 징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한계는 무엇인지 △동석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실제 징계 현장에서 동석을 허용하거나 거부한 사례, 동석을 막았을 때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과 허용했을 때 사용자 측이 겪을 부담 등 현실적 측면도 함께 살피기로 했다.
또 변호사 동석 없이 이뤄진 징계의 효력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징계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과 고려할 사항,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경우가 논의 대상이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다. 원고 측에서는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피고 측에서는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조 대법원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여러 기관·단체에도 쟁점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취지다.
변론은 재판부의 쟁점 정리와 쟁점별 양측 변론, 재판부 질의응답 순으로 약 2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방청권은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선착순으로 배포할 예정이나 방청 희망자가 많으면 추첨으로 바뀔 수 있다. 변론 전 과정은 네이버TV와 유튜브, 페이스북, 법원TV를 통해 수화 통역과 함께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고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에 부응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