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내달 2일 첫 재판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2일, AM 10:08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오전 11시 지 부장판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사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131만 1666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공수처는 두 변호사가 비용을 분담해 지 부장판사를 접대하기로 공모한 뒤 409만 원을 결제했다고 보고, 이 금액에서 지 부장판사가 결제한 15만 5000원을 빼고 술자리 참석자 3명으로 나눠 향응 수수액을 산정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공수처는 해당 술자리와 지 부장판사의 직무 사이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 측은 "후배들과 모임에 참석했다가 곧바로 자리를 떴고, 비용을 2명의 변호사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자 계산해 청탁금지법상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당초 같은 법원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31기 동기로, 제3자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후 법원은 무작위 전산배당을 거쳐 형사10단독에 재배당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을 지내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을 심리했다. 지난 2월 정기인사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했다.
현재는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돼 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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