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수용자 5만 명 이상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데 이어 올해도 1만 9000여 명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원 규모는 73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수용자는 1차 3만 4201명, 2차 2만 282명이었다.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은 수용자는 1만 9082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최소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하면 전체 지원 규모는 73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급대상자 선정은 지자체에서 평가 및 상품권 지급을 해 지급금액은 추산이 어렵다"고 했다.
이번 통계는 교정시설장이 수용자를 대신해 지원금을 신청한 사례만 집계한 것이다.
가족이 대리 신청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지원금을 받은 수용자 수는 집계된 규모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
수용자는 수감 중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기 어려운 만큼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대신 신청해 줄 사람이 없어 교정시설장이 대리 신청한 경우만 통계로 잡혔기 때문이다.
지원금 신청은 수용자가 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면 교정시설 직원이 시군구별로 대신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교정시설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된 상품권은 일반적인 영치금과 별도로 '특별보관품'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수용자는 수감 기간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출소할 때 본인이 돌려받거나 가족 또는 지인에게 넘길 수 있다.
두 지원금 모두 수용자라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소득 기준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교정시설에서 숙식이 제공되는 수용자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수용자의 소비 가능성과 가족들의 경제적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