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진 영풍 고문. 2024.10.24 © 뉴스1 안은나 기자
경찰이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오염과 오염토양 정화조치 미이행 의혹으로 고발된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임덕자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 대표와 신기선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조사는 서울 동작경찰서 별관에 있는 광역범죄수사2계에서 진행된다.
대책위는 지난해 8월 장 고문을 환경범죄단속법·물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석포제련소의 중금속 오염과 정화조치 미이행에 장 고문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환경부는 2021년 석포제련소에서 누출된 카드뮴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낙동강 지표수에서는 하천수질기준의 최대 120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됐고, 환경부는 영풍에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했다.
대책위는 석포제련소가 2021년 12월 봉화군수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오염토양을 정화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발 사유로 들었다.
장 고문은 1988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영풍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 영풍의 '동일인'(총수)이다. 대책위는 장 고문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에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장 고문을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은 채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대표이사 사임 이후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사임 이전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이다.
대책위는 이에 불복해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8월 11일 환경범죄단속법·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하고, 사건을 강남서에서 광역수사단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