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200점, 다문화 맞벌이 300점…어린이집도 우대 손질하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2일, AM 10:4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제도의 형평성을 연일 문제 삼으면서 어린이집과 공공산후조리원의 우선 이용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별도의 소득기준 없이 다문화가족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핵심 쟁점이다.

이미지=AI활용 제작
이미지=AI활용 제작
2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문화가족 우대제도의 적정성을 잇달아 문제 삼았다. 지난달 28일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30일에는 어린이집 입소 가점도 점검 대상으로 언급했다. 다문화가족의 문화 적응과 이중언어 교육 등 특수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은 강화하되 다른 가정보다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합리적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제도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는 1순위 대상으로 100점을 받는다. 맞벌이 가정은 200점이며 다문화가족 맞벌이 가정은 두 조건이 합산돼 300점을 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 우선입소 자격에는 별도의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결혼이민자의 사회 적응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구성과 경제적 여건이 다양해지면서 모든 가정에 동일한 우선입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대가 이뤄지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때 다문화가족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우선 이용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우선순위와 감면 혜택은 지역마다 다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1순위로, 다문화가족과 국가유공자·장애인·한부모가족 산모 등을 2순위로 분류한다. 쌍둥이와 둘째아 출산 산모 등은 이보다 후순위다. 요금 지원도 차등 적용된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2주 이용료는 390만원으로, 1순위 산모에게는 전액을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등이 포함된 2순위는 265만원, 3·4순위는 14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섰다.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이 약 10년 전에 마련된 만큼 달라진 정책 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운영 현황을 파악한 뒤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현행 법령을 면밀히 살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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