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장년 구직자가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은 만 59세에 멈춰 있다. 이 때문에 올해 기준 1961~1964년생(지급 개시 63세)은 법정 정년인 만 60세부터 62세까지 3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도, 연금을 받을 수도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다.
마땅한 완충 장치가 없다 보니 공백기 생계 부담은 고스란히 개인 몫으로 돌아왔다. 60~6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57.0%에서 지난해 66.7%로 뛰었고 임금근로자 비중 역시 49.4%에서 66.2%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연금이 나올 때까지 일해서 버텨야 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 연령 연도별 조정 단계표. (이미지=보건사회연구원)
은퇴 가구의 살림살이도 직격탄을 맞았다. 소득 공백기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비중은 83.0%로 노동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가장이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났을 때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늘려 빈자리를 메우는 식의 완충 효과는 미미했다.
소득 공백기에 정년 전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으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는 세대별로 15.6~17.2%에 달했다. 이들은 외식·여가·의류비 등을 일반 가구의 3분의 1 수준까지 바짝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해당 취약층 10가구 중 7가구(70.2~72.5%)는 적자를 면치 못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코호트 구분표. (이미지=보건사회연구원)
실제로 소득이 유지된 가구의 공백기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191만8000원에 달한 반면, 소득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취약 가구는 월 52만7000원에 그쳤다.
연구진은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단계적 정년 연장과 중소기업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소득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부터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필요한 만큼 연금을 나눠 받는 부분연금제 도입과 공공 가교 일자리 확대 등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