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 노사정 논의 본격화…논의 의제·순서 확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2일, AM 10:54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부가 초광역특구 내 주 52시간 예외 등 노동 특례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논의 의제와 순서를 확정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고용노동부는 2일 ‘초광역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첫 차관급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회의에서 그동안 6차례 진행된 실무협의체에서의 노사 제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집중 논의할 의제와 순서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의제 순서는 △기본목표 및 정주지원·인력양성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 및 노동자 보호 △노사관계·참여 및 기타 순이다.

노사 이견이 가장 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과 같은 노동 특례 조항은 두 번째 의제로 다뤄진다.

노동 특례를 두고 노동계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초광역특구 내 첨단 기업 유치와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노동 유연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노동 특례 조항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자 해당 조항을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병합 처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 중이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논의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제7차 실무협의체는 오는 6일 오전 9시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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