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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매입한 후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전세 대출을 받고, 실제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총 27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일당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 씨와 건물 관리인인 공범 B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 동작구의 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후 이곳 호실 3곳과 전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주거용 전세 대출 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일당 중 3명을 다가구주택 호실 3곳의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워 가짜 계약서를 만들었다. 임차인 행세를 한 3명은 또 다른 일당인 공인중개사 C 씨가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에서 과거에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했다.
다가구주택은 등기부상 호실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센터와 금융기관이 서류만으로 호실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들은 이 점을 악용해 일명 '유령 호실'을 만들고 일당 3명이 각 호실의 임차인인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3억 6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맺어 실제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B 씨와 임대인 D 씨와 함께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후 임차인 17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계약 당시 건물 가액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 부동산 권리 관계를 허위로 고지하는 등 임차인을 속였고,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22억 9000만 원의 보증금을 편취했다.
일당은 이 같은 방식으로 26억 58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사기 피해를 접수한 경찰은 계약을 주도했던 B 씨와 임대인 D 씨를 수사한 끝에 B 씨를 구속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범행을 지시한 총책 A 씨도 구속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추가 공범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be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