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걸릴 일, 15일 걸리는 매직"…형사사법 전환 '비효율' 내부 비판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2일, AM 10:51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가 SNS에 올린 웹툰.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해지면서 형사사법체계가 비효율적으로 후퇴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5분이 15일이 되는 매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을 소개했다.

안 부부장검사는 "A 검사는 최근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을 송치받았는데 범행 시각이 일몰 후인지 애매한 데다 일몰 후라는 자료가 기록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까짓 거 검색해서 결과를 기록에 첨부하는 데 5분도 안 걸리지만 검사가 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또 "일몰 후라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아니라 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이 돼야 하고 전자는 후자와 달리 벌금형이 없다"고 했다.

안 부부장검사는 이전처럼 경찰이 보완수사를 해 곧바로 공소청에 이행 결과를 통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며 절차가 복잡해졌다고 토로했다.

안 부부장검사에 따르면 보완수사 요구 시 경찰은 보완수사한 결과대로 해도 되는지 의견을 묻는 협의 요청서를 작성해 보내고, 검사는 7일 내 의견제시서를 작성해 경찰에 보낸 뒤 다시 경찰은 종합수사결과를 포함한 이행 결과를 작성해서 보내야 한다.

안 부부장검사는 "5분이면 될 일이 15일이 되는 마법이 펼쳐졌다"며 "이것이 새로운 K 사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화풀이한 결과가 아니다"라며 "검사들에게 화풀이한 결과"라고 했다.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도 "공소청, 법원, (특히) 경찰 모두 일이 많아지는데 실체진실, 피해자 보호에서는 더욱 멀어지는 매직, 그분들이 이 어려운 걸 해내셨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공 검사는 안 부부장검사가 언급한 '일몰 시간 확인',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장애정도 확인' 등 간단한 사안부터 △피해자로부터 추가 증거 받는 것 △모순점을 조서에 드러내는 것 △각종 공무소와 기관에 사실조회하는 것 △디지털기기를 포렌식하고 최신 수사기법을 동원해서 금융자료와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것 등 보완수사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완수사의 종류와 방법은 수사하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많을 것"이라며 "수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사 기소 분리' 거리면서 함부로 법에 손대지 말라 했고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도 했었다"고 지적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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