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
총책 A 씨는 전세사기 범행 이전 동작구 사당동 소재의 다가구주택을 건물관리인 B 씨, 임대인 C 씨와 함께 무자본·갭투자(은행 대출과 임차보증금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방식)로 매입했다.
이후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부동산 권리관계를 허위로 고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차인 17명에게 임대차보증금 22억9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허위 계약서로 은행 전세대출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A 씨는 공인중개사 D 씨가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에 전직 중개보조원 3명을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워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었다.
A 씨는 가짜 계약서로 은행으로부터 주거용 전세대출자금 3억6800만원을 편취했다.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상 호실이 구분되지 않아 주민센터나 금융기관이 서류만으로 호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전세사기 피해를 접수한 뒤 수사를 통해 총책 A 씨와 임대차 게약을 주도한 B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추가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