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자 7만명 '민생 지원금' 수령…"숙식 지원하는데 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2일, AM 11:59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최근 2년여간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이들 가운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이들이 7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 수감자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교도소 수감자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교정시설 수용자는 1차 3만 4201명, 2차 2만 2082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

1차 지급에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기본 15만원을 우선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지원했다.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됐다.

2차 지급에서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또 올해 시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은 수용자는 1만 9082명에 달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됐다.

이는 교정시설장이 수용자 대신 신청한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가족이 대신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지원금 모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모두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용자라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다만, 지급된 상품권은 영치금이 아닌 ‘특별보관품’으로 따로 관리되기 때문에 교정시설 안에서 사용할 수 없다. 수용자가 출소할 때 본인이나 가족·지인에게 전달된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숙식이 제공되는 수용자에게 민생지원금을 주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수용자의 소비 가능성과 가족의 경제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지급 기준과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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