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최근 2년여간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이들 가운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이들이 7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 수감자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
1차 지급에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기본 15만원을 우선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지원했다.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됐다.
2차 지급에서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또 올해 시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은 수용자는 1만 9082명에 달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됐다.
이는 교정시설장이 수용자 대신 신청한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가족이 대신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지원금 모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모두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용자라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다만, 지급된 상품권은 영치금이 아닌 ‘특별보관품’으로 따로 관리되기 때문에 교정시설 안에서 사용할 수 없다. 수용자가 출소할 때 본인이나 가족·지인에게 전달된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숙식이 제공되는 수용자에게 민생지원금을 주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수용자의 소비 가능성과 가족의 경제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지급 기준과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