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이름으로 중국 유물 전시…박물관 운영자 건축법 위반 송치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2일, AM 11:32

서울 은평구 대한박물관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중국 고대 유물을 전시하면서 '대한(Korea)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논란이 된 시설 운영자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서 대한박물관 운영을 추진한 A 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A 씨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건물을 빌린 뒤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박물관으로 용도를 바꿔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박물관은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돼 해당 건물을 박물관으로 사용하려면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시설은 지난 4월 개관을 준비하면서 병마용과 중국 왕조사 관련 유물을 전시한다고 소개해 논란을 빚었다. 은평한옥마을 인근에 있는 데다 명칭과 로고까지 한국을 연상시켜 한국 역사를 다루는 박물관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문성호 전 서울시의원은 같은 달 시설 운영 주체를 건축법과 표시광고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은평구도 지난 6월 해당 시설에서 박물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건축물대장에도 무단 용도변경과 조경훼손을 사유로 위반건축물로 등재했다.

다만 표시광고법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위반 혐의는 송치로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표시광고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고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각하됐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문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A씨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달라며 공정위에 추가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bany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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