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권친화적 학교' 권고 절반 '불수용'…인권위 재검토 권고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2일, PM 12:00

교육부 전경(뉴스1 DB)

교육부가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과제와 정책 마련 등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16개 권고 항목 중 절반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21개 과제와 조속한 관련 정책 마련 권고에 대한 교육부 장관과 17개 광역시·도교육감의 회신 결과를 2일 밝혔다.

인권위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적으로 보는 사회적 여론이 증폭하는 데 따라 모든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장을 위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4년부터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정책검토 초안을 마련하고 교원과 아동·청소년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과정을 거쳐 종합적인 정책권고안을 의결, 지난 2월 이를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16개 권고 항목 중 2개 수용, 6개를 일부 수용했으며 8개 항목은 수용하지 않았다.

반면 17개 광역시·도교육청 중 서울·경기·경남교육청 3곳은 권고사항을 전부 수용했다. 14개 교육청은 일부 항목을 수용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은 8개 권고 항목이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위한 핵심 사항들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교육관련 법령에 인권교육의 법제화 △교육청 내 대안적 분쟁해결기구 설치 및 절차 마련 △학생생활교육의 기준으로서 학생 인권 보장 명시 △학생의 권리 보장의 내용과 구제절차 명문화 △교사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직장내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 권고 등 항목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학생의 권리 보장과 구제절차 등 명문화 권고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생 인권 보장 사항은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다고 답했으나 인권위는 학생 인권의 기본 내용과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직장내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 권고에 대해선 교육부는 이를 '교원지위법'에 명시할 경우 기존 제도와 중복돼 구제 방법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회신했다. 다만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국공립 학교 교원에게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인권위는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인권위 권고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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