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주택가 인근 쓰레기 더미에 미라화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80대 김 모 씨, 60대 김 모 씨가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2026.10.29 © 뉴스1 안소연 기자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미라화된 시신으로 발견된 50대 중국인 남성이 숨지기 전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살던 동거인은 남성이 입원해 있던 기간 중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변사자 A 씨가 지난 8월에 17일간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약 보름간 지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당시 병원비가 상당액 발생했지만 이를 납부하지 못한 채 추후 지불하겠다며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퇴원 후 거주하던 주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행적과 사망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피의자들은 A 씨가 기존에 거주하던 방이 아닌 비어 있던 옆방에서 발견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1년 국내에 입국했으며 2022년 1월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거인 역시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와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은 A 씨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기간 중 출국했으며 현재 국내에 재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가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면 강제출국 형태로 출국하게 된다"며 "다만 동거인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종 부검 감정 결과와 사망 전 행적 등을 종합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규명할 계획이다. 타살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단계에서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구로구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80대 집주인 김 모 씨와 60대 김 모 씨를 27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각각 시체유기 교사와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9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두 사람은 "시신을 인형으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진술에 의문점이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통해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