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면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오 시장 등 사건이 모두 무죄 상태로 대법원에 올라갔다.
김 여사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이 최근 상고심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함께 심리할지 관심이 모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의 상고심 사건을 접수했다.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2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된 명 씨 증언의 신빙성이 2심에서 배척되면서 결론이 뒤집혔다. 이에 특검은 지난 3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명 씨 여론조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오 시장 사건은 재판부마다 명 씨 진술의 신빙성과 법리 판단을 달리하면서 결론이 조금씩 엇갈렸다.
김 여사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선 1·2심 모두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여사는 함께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김 여사와 같은 '무상 여론조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명 씨 진술에 대해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나 과장이 많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진술 내용이 무상 제공에 대한 이유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자체가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 아니라, 명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세 사건 모두 명 씨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김 여사 사건과 함께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대법관 전원이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다만 김 여사 사건과 쟁점이 같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결이 다소 다른 오 시장 사건은 회부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의 주요 법률 쟁점을 '여론조사의 실시 또는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공지했다. 이 부분이 문제 되지 않은 오 시장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명 씨 진술에 관한 판단은 2심에서 이미 정리돼, 법률심인 대법원이 이를 뒤집기 어렵다는 점도 회부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부장판사는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명 씨의 진술 신빙성보단 무상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기부 행위인지가 더 쟁점인 사건이고, 오 시장은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인 사건"이라며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다시 문제 삼으면서 파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전합에 올라가게 되는데 항소심 판단이 워낙 명확하고 형사 사건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 같아서 전합에 가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한 고법 판사도 "명 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2심에서 모두 일치하는 만큼 사실인정 문제인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손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오히려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있는 김 여사 사건을 소부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또 다른 고법판사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쟁점 자체가 너무 (중요도가) 작은 것 아니냐"며 "이 쟁점에 대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갈리는 것 자체가 우스워 보인다"며 김 여사 사건도 소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