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노조비 횡령' 이승조 전 연합노련 위원장, 재판서 "혐의 인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2일, PM 03:31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승조(54) 전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연합노련) 위원장이 두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앞에는 이승조 전 연합노련 위원장의 횡령 혐의를 규탄하는 취지의 현수막이 세워져 있다.(사진=염정인 기자)
2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앞에는 이승조 전 연합노련 위원장의 횡령 혐의를 규탄하는 취지의 현수막이 세워져 있다.(사진=염정인 기자)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세용)는 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조 전 연합노련 위원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다만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아 이날 재판은 속행으로 진행됐다.

이어 “양형 자료를 취합 중”이라며 “한 기일만 더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약 23회에 걸쳐 총 13억여 원에 달하는 조합비를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25년 말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직원 2명도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가운데 총무실장으로 일한 A 씨는 앞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이 구형받았다. 또 다른 직원 B 씨에게는 이날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한편 노조 측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과 엄벌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지난달 8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도 법원 앞에 ‘피땀 어린 조합비’ 또는 ‘사리사욕 유용 의혹!’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등을 게시하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3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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