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스마트안경, 시험 방해 없게 종료 후 확인”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2일, PM 03:27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오는 11월 19일 수능 당일 스마트안경을 식별하는 전담 인력을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시험 중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스럽더라도 종료령 이후 이를 확인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챗지피티 생성
이미지=챗지피티 생성
교육부 관계자는 2일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일반 수험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당 교시 종료 후 확인하는 등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수능 스마트 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통해 올해 수능부터 시험장에 스마트안경을 식별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반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렇게 답한 것이다.

교육부는 전담 인력에게 수능 전 사전 연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사전 연수 만으로 스마트안경 식별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교육부는 “해당 전담 요원들에게는 실물 스마트안경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충분히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스마트 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에 따르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악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르다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부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 형사 고발키로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스마트안경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응시 자격을 3년간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 부정 행위자에 대해 응시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향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를 통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된 다문화가정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어린이집 입소 관련 다문화가족 배점이 실제 입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태조사 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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