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중수청·공소청, 공소시효 임박 사건 협력 수사…하도급법 위반 기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2일, PM 03:5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협력 수사해 기소까지 마무리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이후 양 기관이 사건 이관부터 보강수사, 기소까지 협력한 사례다.

악수하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이데일리 DB)
악수하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이데일리 DB)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 반독점수사국(국장 직무대리 김정환)은 지난달 19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부터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달 1일 만료될 예정인 하도급법 위반 사건을 이관받았다.

중수청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공소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발주처 조사 등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의 혐의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공소시효 만료를 닷새 앞둔 지난달 27일 사건을 송치했으며,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이틀 뒤인 29일 관련 혐의를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한 이후 양 기관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 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지방중수청은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관행은 개별 기업의 피해는 물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건전성을 훼손한다”며 “앞으로도 공소청과 긴밀히 협력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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