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사진=뉴스1)
행안부 관계자는 “수도권에 일부 기능 수행이 필요하다는 곳도 있고 세종 이전이 가능하다는 곳도 있다”며 “다만 수도권에 기능을 남기는 것은 세종에 대체 수단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기본적으로는 모든 부처가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13일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곳, 정원 기준 9929명을 내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는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27개 기관 2995명은 내년부터 민간 건물을 임차해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별도 청사 신축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2031년까지 이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전 대상에 금융위와 외교부, 국방부 등이 포함되면서 부처별 업무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업계와의 상시 협의,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정책 수립, 돌발 위기 대응이 핵심 업무인 만큼 일괄 이전이 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금융위는 시장 안정과 긴급 위기 대응, 금융업계와의 상시 접촉, 현장 검사·조사 기능 등을 중심으로 서울 잔류 필요성을 검토해 행안부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와 유관기관 상당수가 서울에 있어 일부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현재까지 서울에 남을 부서나 인력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기관별 의견과 업무 특성, 이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부 이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