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2026.5.15 © 뉴스1 안은나 기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일가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결론이 내년 2월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김 의원 등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년 2월 1일 변론을 종결한 뒤 같은 달 15일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양평군청 전·현직 공무원 2명과 지역 언론인 A 씨에 대한 선고도 나온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 재직 시절 최 씨와 김 씨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청 직원들에게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이 같은 지시로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시행사 ESI&D(이에스아이엔디)가 약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양평군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최 씨 모자는 지역 언론인 A 씨에게 군청 공무원을 상대로 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를 청탁한 대가로 회사자금 2억 4300여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직원이 아닌 A 씨에게 법인카드를 건네 약 594만 원을 사용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최 씨 모자로부터 돈을 받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