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경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해 11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10월 22~27일 열린 제2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재원 조달, 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을 담은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경산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분야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취약계층 보호, 교통질서 등 네 가지다. 순찰과 범죄 예방 진단, 마을 방범 CCTV 설치·운영, 주민 참여 방범 활동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경산시청 전경. (사진=경산시)
시는 의회와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시와 경찰서의 담당 부서장이 공동으로 이끄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현장 치안 현안을 논의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시와 경찰,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지역 치안의 기틀”이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