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자치경찰 지원 조례 제정…방범·취약계층 보호 뒷받침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2일, PM 04:00

[경산=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경산시가 방범 시설 설치와 범죄 피해자 보호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사업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찰의 치안업무와 시의 행정·재정 지원을 연결해 지역 수요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경산시는 ‘경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해 11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10월 22~27일 열린 제2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재원 조달, 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을 담은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경산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분야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취약계층 보호, 교통질서 등 네 가지다. 순찰과 범죄 예방 진단, 마을 방범 CCTV 설치·운영, 주민 참여 방범 활동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경산시청 전경. (사진=경산시)
경산시청 전경. (사진=경산시)
실종·성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및 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도 포함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안전시설 관리와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다중운집 행사 교통 혼잡 정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는 의회와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시와 경찰서의 담당 부서장이 공동으로 이끄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현장 치안 현안을 논의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시와 경찰,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지역 치안의 기틀”이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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