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용의자, 보호관찰 중 흉기 소지 혐의로 재판행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2일, PM 04:32


서울북부지방공소청

'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사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40대 남성이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던 중 흉기 소지 금지 등 법원의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구속 상태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지난달 2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47)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법원이 부과한 흉기 소지·보관 금지와 전자정보 저장매체 소지 시 사전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A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면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휴대전화와 USB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소지할 경우 사전에 보호관찰소에 보고하도록 하는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그러나 A 씨는 지난 9월 8일 출소한 뒤 서울 동대문구의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면서 흉기와 전자정보 저장매체 등을 몰래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달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서울북부지법은 같은 달 16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보호관찰소는 지난달 23일 A 씨를 구속 송치했다.A 씨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A 씨는 과거 전남 강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연쇄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았으나 해당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2000년 6월과 2001년 6월 강진에서 초등학교 2학년과 1학년 여자 어린이가 각각 하굣길에 실종된 사건이다. 두 어린이의 행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2000년대 중반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으나 사건 연루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2019년에는 A 씨가 작성한 200쪽 분량의 노트 등을 확보해 사건 관련성을 다시 들여다보기도 했다.

A 씨는 이와 별개로 2002년 이혼 과정에서 재결합을 반대하던 당시 아내의 친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7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으나 약 1년 뒤인 2018년 지적장애 3급인 4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허위 혼인 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법원은 A 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3심을 거치며 형량이 2년 감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sby@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