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금은방에 들어가 “골드바를 사겠다”며 업주가 여러 개를 꺼내도록 한 뒤,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골드바 4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업주는 범행 약 30분 뒤 골드바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사이로, 핼러윈을 맞아 서울에 왔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기보다는 충동적으로 골드바를 훔쳤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경찰서는 범행 발생지 관할인 혜화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