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4 © 뉴스1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부장판사 류창성 장성훈 오창섭)는 2일 여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여 전 사령관 측은 이미 비상계엄 당일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기소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상계엄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에 따라서도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여 전 사령관이 이미 재판받던 걸 거슬러 올라간 것"이라며 "공소사실의 적법성부터 봐달라"고 덧붙였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공소에 적법성이 있는지에 관한 석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파악한 바로는 내란 특검팀 기소는 2024년 12월 3일 당일 직권남용 부분이고, 체포 활동을 위해 방첩사 요원을 국회에 보낸 행위"라며 "저희가 문제 삼는 건 그 근거가 된 문건을 만들게 한 것 자체를 직권남용으로 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계엄 목적과 연관됐다고 해서 기소된 사건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팀이 적용한 여 전 사령관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6쪽 두 번째 문단을 보면 결론에 '비상계엄 시 방첩사가 관할 외 수사 지휘도 가능하게 했다'는 뜻이 무엇이냐"고 특검팀에 물었다.
이에 특검팀은 "방첩사 수사관들의 수사 관할은 방첩 업무로 한정된다"며 "계엄 시 국회의원을 하려면 수사 관할이 필요한데 합동수사본부라는 기구에 의하면 방첩사에 의해 경찰을 지휘할 수 있게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권한이 법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특검팀은 "유관 기관 인원들이 지휘받게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라고 했고, 구체적인 부분은 심리 과정에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30일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여 전 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위해 비상계엄 선포 전인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한 혐의를 받는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