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3 © 뉴스1 이호윤 기자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한학자 총재의 보석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이날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한 총재가 치료받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에 진료 경과와 병원 이탈 여부를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 등의 문건을 병원에 보냈는데 수취인 부재로 병원에 송달되지 않은 게 있다"며 "주거제한 조치와 관련해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있느냐"고 한 총재 측에 물었다.
한 총재 측은 "병원 행정상 문제인지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에게도 "보석 조건을 잘 알고 있느냐. 잘 준수해야 한다"고 했고, 한 총재는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특검 측에도 "보석조건 이행 및 준수 여부와 관련해 적절한 감독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한 언론은 한 총재가 보석 석방 이후 병원을 이탈하고 경기 가평 소재 거주지를 오갔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거주지를 치료받고 있는 병원으로만 제한해 본래 거주지로 돌아갈 수 없도록 했다. 사건 관계인과의 일체 접촉 금지도 조건으로 걸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관계자는 "거주지 제한이라는 것은 외부에 외출할 수 없다는 조건도 포함된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보석 취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관계자는 "보석은 기본적으로 석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외출하는 것은 주거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보석조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