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보석 중 '병원 이탈' 의혹…法 경위 확인·경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2일, PM 04:59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병원을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재판부는 서울아산병원에 한 총재의 진료 경과와 병원 이탈 여부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한 총재에게 보석 조건을 철저히 지키라고 경고했다.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진= 연합뉴스)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진=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2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서울아산병원에 한 총재의 진료 경과와 병원 이탈 여부를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총재 측에 “주거 제한 조치와 관련해 보석 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변호인은 “그렇다”며 “병원 행정상 문제인지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한 총재에게도 직접 “보석 조건을 잘 알고 있느냐. 보석 조건을 잘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한 총재는 마스크를 벗고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도 “보석 조건 이행 여부와 관련해 적절한 감독이 가능하다면 감독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JTBC는 한 총재가 보석 기간 중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의 통일교 궁전을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총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거주지를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했다. 보증금 2억원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의료인·변호인·거동 보조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도 달았다.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병원 밖으로 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석 조건 위반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통일교 측은 변호인을 통해 “보석은 기본적으로 석방을 전제로 한다”며 “주거에 거주하면서 외출하는 것은 주거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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