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검찰총장·법무장관 인선…국감 끝 공소취소 '격랑' 예고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2일, PM 05:15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조작기소특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28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재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법조계가 다시 정치적 격랑을 앞두고 있다. 장기간 공석인 법무부 장관·공소청 검찰총장 인선까지 맞물리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새 지휘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이 발의한 특검법을 다음 주 법사위에 상정,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3일 민주당 의원총회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할 것이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18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 권한을 뺀 별도 특검법을 발의하거나, 기존 법안(천 수석 법안)과 병합 심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조작기소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 없이 출범하면 수사 결과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유지 판단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공소청의 몫으로 남는다. 예컨대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결론낼 경우, 공소유지를 재검토하라는 요구도 공소청으로 향할 수 있다.

공소취소는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라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진상조사 중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6건으로, 모두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법조계는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미래위는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한다. 앞서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위례신도시·통계조작·서해 공무원 피격 3건에서 조작·위법을 단정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고했으나, 위원회의 보완조사 지시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어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공소청이 '공소취소 키'를 쥐는 모양새인데, 특검법 논의와 함께 공소청 첫 검찰총장·법무부 장관 인선이 주목받는 배경이 여기있다. 공소청법상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총장만을 지휘·감독하고, 총장은 공소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장관이 총장을 통해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 구조다.

먼저 검찰총장 후보군에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과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성상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 등이 물망에 올라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초 회의를 열어 후보군을 압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를 박균택·양부남 의원 2인으로 압축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직은 정성호 전 장관 사임 이후 김승원 전 후보자의 낙마 등을 거치며 70일째 공석으로, 검찰총장 인선과 병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조계는 조작기소 특검 추진과 검찰총장·법무부 장관 인선을 관통하는 최대 쟁점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꼽는다.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두 의원 모두 이 대통령 사건의 변호나 법률 대응에 관여한 데다, 일부 총장 후보도 국감 발언과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광주고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으며 퇴임 후 이 대통령의 백현동·성남FC·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에 참여했다. 부산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총괄했다. 두 의원 모두 민주당 '공소취소 모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대행은 지난 9월 첫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해 사실상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을 낳았다.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정치검사'로 꼽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에 대해선 "뼈를 발라내는 수사 아닌가 싶다"고 평가한 점도 논란이 됐다.

한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 결론을 가져오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권) 입맛에 맞게 공소취소를 지휘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느냐"며 "(특검법 추진이)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평검사도 "또 하나의 검란을 자초하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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