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제정연대)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소송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19개 소비자·시민단체가 집단소송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시민 1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제정연대)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소송법 제정 논의가 중단된 사이 시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집단소송제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별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김종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보고된 것이 2011년, 15년 전"이라며 "OECD 국가 중 집단소송법이 없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이라고 말했다.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는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피해자는 각자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며 "과징금 부과만으로 피해자 개개인의 권리가 회복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판결 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국회에 발의된 집단소송법 15개 중 13개가 옵트아웃 방식을 담고 있다"며 "소비자들이나 중소상공인들, 스타트업들이 살기 위해서는 집단소송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연대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모은 서명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moveg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