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주대병원 압수수색 논란…시민단체 '업무방해' 고발장 제출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2일, PM 05:36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규탄 1인 시위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0.30 © 뉴스1 김성진 기자

최근 환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것은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에 따르면 서민위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 8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방해·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 30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자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경찰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교수 7명은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압수수색이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고 17분간 신속히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경찰의 설명은) 응급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의 생리와 실무를 무시한 변명"이라며 "당시 소아응급실 병상에 경련을 일으키며 뇌 손상 위기에 처했던 생후 6개월 영아 등 중증 환아들이 긴박하게 진료받고 있었다. 현장에 가해진 극도의 공포와 흐트러진 집중력은 결코 17분이라는 시간으로 계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 편의주의와 공권력의 과잉 행사가 필수 의료의 근간을 뒤흔들고, 나아가 다른 무고한 아이들의 생명선마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상진 경찰청 형사국장과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지휘부는 압수수색 한 달여만인 지난달 29일 아주대병원을 찾아 의료진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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