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간 법원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14 © 뉴스1 최지환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2심 첫 재판에서 국회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는 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단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현장에 있던 유일한 사람으로서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며 "(1심) 판결문을 보면 현장을 못 가서 특검 측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 가면 알겠지만 19명이 창문을 넘어가는 데 최소 5분이 걸린다" "현장에 가야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전 단장 측 변호인도 "선행 재판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라며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 인식은 있을 수 없고 폭동도 없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장에서의 재현 결과를 당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현장검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범행 당일 동선과 행동, 통신내역 등은 이미 증거로 확인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단장 측은 앞서 재판부가 기각한 보석 청구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구속돼 있는 우리 군인분들을 보석으로 석방하시고 재판하시는 게 옳다"며 재차 보석을 요청했다.
이 밖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 파견 검사의 지위가 적법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0월 2일 공소청 출범 이후 파견 검사에게 적법한 파견 명령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재판부는 "오늘 출석한 분들은 공소 유지와 관련해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항소 이유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국회를 봉쇄하고 내부 진입을 지휘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 1심은 김 전 단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단장은 선고 당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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